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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육아휴직]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깔끔정리

by 진짜삶 2023. 10. 13.

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에 대하여 제 경험을 바탕으로 깔끔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 

육아휴직 신청하려고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도움 되길 바랍니다.

1. 목적

○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통한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도모

2. 지원대상

○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
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(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) 이상

  *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근로 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음

  * 단, 6개월 이상 근로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조건으로, 6개월 미만이어도 회사 결정에 따라 부여 가능
○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
  *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1개월 이후 본인 상황에 따라 매월, 분기/반기별, 혹은 종료 후에도 신청 가능

 

3. 지원내용

○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
○ 육아휴직 1~12개월간 : 통상임금 80% (상한액 150만원, 하한액 70만 원)

  * 통상임금은 기본급을 말함
○ 3+3 부모육아휴직제: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,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 (상한 200~300만 원*)으로 지급
  * 첫 1개월: 200만 원, 첫 2개월: 250만 원, 첫 3개월: 300만 원 상한
○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: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% (상한 250만 원),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% (상한 150만 원)

 

4. 신청방법

○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, 우편으로 신청 (클릭 ☞)

 

5. 제출서류

○ 아래 개인 서류 제출 전 일하시고 계시는 회사 인사팀에서 "사업주확인서"를 고용보험공단에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!

○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○ 육아휴직 확인서 1부
○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 사본 1부
○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

 

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(☎1350)로 전화하시면 됩니다. 

 

☆★꿀팁! 

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직장맘지원센터(클릭 ☞)에서 관련 상담 및 상당 수준의 법률지원이 가능하니 많은 도움 받으세요.

 

우리 아이들의 인성이 형성되는 중요한 기간, 육아휴직 및 급여 신청하시어 아이와 함께 소중한 시간 보내세요~ 

 

 

감사합니다.